HR Dive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Lidl 직원들의 청구를 되살렸어요.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했는데, 매니저가 매장 문을 열 때까지 출근 기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요. 이 사건은 근무 시간이 급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경우를 살펴볼 좋은 계기예요. 이 글에서는 법원이 근거로 삼은 규칙과, 내 대기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해요.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Santos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핵심은 근무 시간 깎기(time-shaving) 주장, 즉 임금이 지급된 시간이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줄여졌다는 주장이에요. 이번에 다툼이 된 시간은 매니저가 매장 문을 열고 출근 기록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이었어요.
1심 법원은 처음에 이 청구를 기각했어요. 대기 시간을 '준비 활동'으로 본 거예요. 이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개정한 Portal-to-Portal Act에 나오는 용어예요. 준비 활동은 실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일로,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직원은 이 사건을 제2순회 연방 항소법원으로 가져갔어요. Lidl이 도착 시각을 정했으니 그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Lidl은 직원이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거나 주차장을 떠날 수도 있었으니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Lidl은 보도 전까지 HR Dive의 추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어요.
항소법원은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것으로 승패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이 청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도록 고용된 것 vs. 고용되기를 기다린 것
법원은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는 Portal-to-Portal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시각보다 스스로 일찍 도착했다면, 그 대기 시간은 준비 활동이라 일반적으로 무급이에요. 고용주가 정한 시각에 출근하라고 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이 없다면, 그 대기 시간은 업무의 일부예요.
규정은 이렇게 요약해요: "in the second the employee was engaged to wait while in the first the employee waited to be engaged." (뒤의 경우 직원은 기다리도록 고용된 것이고, 앞의 경우 직원은 고용되기를 기다린 것이다.)
노동부는 일상적인 예를 들어요. 배달 업무 사이에 십자말풀이를 하는 메신저나, 기계를 고치는 동안 잡담하는 공장 근로자는 기다리도록 고용된 것일 가능성이 커요. 반면 오전 6:00에 워싱턴 D.C.를 출발해 정오 12:00에 뉴욕에 도착하고, 오후 6:00까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트럭 운전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급여에 주는 의미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이 생길 때마다 실질 시급이 낮아져요. 어느 쪽이든 내 시간을 쓰는 건 같아요. 문제는 그 시간이 급여 명세서에 나타나느냐예요.
대기 시간은 초과근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무적인 대기 시간이 빠지면 기록된 근무 시간이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어 보일 수 있고, 그러면 1.5배 수당을 받는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HR Dive는 이런 분쟁이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어요. 비슷해 보이는 대기 시간도 일자리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보다 내 기록이 더 중요해요.
내 급여에 대해 스스로 물어볼 질문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 일과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질문부터 해 보세요.
- 고용주가 내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 시각을 정하나요? 그 시각이 출근 기록이 허용되는 시각과 같나요?
- 근무 전에 기다릴 때 자유롭게 떠날 수 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곳에서 대기해야 하나요?
- 내가 직접 적은 도착 시각과 출근 기록 시각이 급여 명세서의 근무 시간과 맞나요?
- 내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근무가 늦게 시작되면, 그 시간도 기록되나요?
간단한 습관이 도움이 돼요. 도착한 시각, 출근 기록 시각, 퇴근 시각을 적어 두고 급여 명세서가 나올 때마다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반복된다면 먼저 급여 담당자나 인사팀에 알리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앞으로 지켜볼 점
Santos 사건은 이제 1심 법원으로 돌아가고, 1심 법원은 항소법원이 설명한 규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매니저가 매장 문을 열 때까지 이어지는 대기 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세요. '기다리도록 고용된 것'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규칙이라, 어떤 일을 하든 알아 두면 좋아요.
출처에 나열된 보도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어요. 수치, 인용문, 출처는 발행 전에 자동으로 확인해요.
출처
- HR Dive, 2026-10-14 hrdive.com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정보이며, 개인 맞춤형 재무 조언이 아니에요. 계산 예시의 수치는 함께 제시된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며 예측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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